노인학대 조사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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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노인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도 확대

노인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노인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를 거부하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노인학대 현장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학대 등 노인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했다. 또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노인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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