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작년보다 한 달 일찍 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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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다대포해수욕장 운영 비상
사하구 “관측 땐 즉시 세포조사”
해경과 연계 ‘입수 금지’ 등 대응

사진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후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 과 화명대교 인근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혀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사진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후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 과 화명대교 인근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혀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일찍 낙동강에 첫 녹조 띠가 관측돼 올여름에도 인접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녹조 라테’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 사하구청은 올해 녹조가 발견되면 즉시 남조류 세포 조사 후 입수 금지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하구청은 28일 "올여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녹조가 관측될 경우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남조류 세포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입수 금지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2~14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낙동강 방류에 따른 영향으로 녹조가 유입돼 입수가 사흘간 금지됐다. 녹조로 인한 해수욕장 입수 금지 조치는 2017년 7월 이후 5년 만에 내려졌다. 당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남조류 조사 결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친수활동구간 관심단계(남조류 세포 수가 2만 세포/mL 이상)를 초과한 남조류가 검출됐다. 12일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최대 8만 2636/mL 검출됐다.

구청은 강과 하천에 적용되는 물환경보전법을 준용해 남조류 세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욕장법에 규정된 개장 전 수질조사도 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수질조사 항목이 대장균과 장대균에 한정돼 있어 녹조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청은 또 수상레저안전법상 신고제로 운영돼 해수욕장법의 입수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서핑객 등에 대해서도 해경과 연계해 녹조 발생 시 입수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사하구청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해수욕장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녹조 관련 내용이 없지만, 강과 하천에 적용되는 물환경보전법을 준용해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계도 조치를 하면 대부분 레저객이 입수를 자제했다. 올해도 해경과 연계해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남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올해 첫 녹조 띠가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6월 19일 녹조 띠가 처음 목격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가까이 발견 시기가 당겨진 것이다. 낙동강네트워크 측은 “녹조가 한 달 일찍 시작된다는 것이다. 올해 녹조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낙동강 물로 기른 농작물에서도 녹조 독이 검출돼 전 국민의 불안으로 확대된 바 있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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