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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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심사자문위에 회부
비난 여론 비등 징계 수위 주목

30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논의됐다. 연합뉴스 30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논의됐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데다 여야 내부에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여서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에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2주 이상 ‘잠행’ 중이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의 4단계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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