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안건 상정, 심사자문위에 회부
비난 여론 비등 징계 수위 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데다 여야 내부에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여서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에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2주 이상 ‘잠행’ 중이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의 4단계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