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선 연이어 '불량 여론조사’ 감독 법안 발의한 이유는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헌승, '불량 여론조사기관' 감독 강화법 발의
앞서 장제원 부실 여론조사 공표 제한법
지역 조사 샘플 부족에 PK 여론 혼란 한몫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31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등 ‘불량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지역구 3선 국회의원들이 ‘불량 여론조사’를 감독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중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의)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0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20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9건의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는 여론조사 업체가 응답자 인원과 연령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량 여론조사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품질을 높여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앞서 국민의힘 장제원(사상) 의원은 정치 현안에 관한 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여심위 심사와 규제를 받게 하고, 응답률이 5% 미만인 조사는 공표를 제한하는 등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낮은 응답률에도 결과만 부각되는 부실한 여론조사를 제한하고 ‘가짜뉴스’ 둔갑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앙발 여론조사의 경우 지역 조사 샘플이 부실해 PK 지역 여론이 요동치는 상황도 이같은 부실 여론조사 제한 법안 발의에 한몫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발의된 법안 모두 불량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선관위 산하 여심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