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복 암시’ 돌려차기 가해자 특별 관리 강화”
교정청 특사경 조사 진행
발언 징벌·범죄수사 전환
판결 확정 후 이송도 계획
속보=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교정청 특사경 조사가 진행된다. 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피해자 보복 발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정청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 조치 또는 범죄 수사로 전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A 씨는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이면서,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교정본부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A 씨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