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건 맞지만 상습 아니다" 진주 장애아동 학대 교사 첫 공판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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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서 열려
교사 측, 대부분 인정…상습학대 여부엔 부인
학부모·시민단체, 기자회견서 강력한 처벌 요구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학대 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둔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우 기자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학대 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둔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학대 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민병국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2호 법정에서 A어린이집 교사 6명과 해당 법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인적사항과 공소사실 확인 절차 등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는 교사 6명이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 등을 때리고, 자해를 반복한다며 배를 때리는 등 많게는 240여 회, 적게는 10여 회 학대한 사실이 적시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11일 오전 A어린이집 교사 6명과 해당 법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현우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11일 오전 A어린이집 교사 6명과 해당 법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현우 기자

교사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일부 상습학대에 대한 부분은 부인했다. 또 일부 학대 행위가 담긴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경찰이 CCTV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섰지만,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압수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담당 검사에게 CCTV 압수 적법성에 대한 확인을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11일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11일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전국 최대 규모이며, 상식을 벗어난 학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원장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다. 경찰·검찰·법원·국가·진주시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며 모든 아이들을 지켜준다면 그런 소원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학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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