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에 안전지대 없다” 인명 사고 예방 총력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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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 피해 속출] 부울경 지자체 대응 상황

부산시, 비상 2단계 계속 운영
지하차도·사면 붕괴 등 예의 주시
경남도, 재해위험지 반복 점검
울산시, 하천 변·주차장 등 통제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17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도로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17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도로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연일 쏟아진 기록적 폭우에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의 각 지자체는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짧은 시간 과도한 강수량이 집중되면 안전지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분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운영 중이다. 비상 2단계는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격상하면 발동한다. 시 공무원과 재난 관리 담당 직원 등 764명이 상시 비상 근무 중이다.

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현장에 각 구·군 직원들을 보내 조금의 사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곧바로 차량 진입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하차도 수위는 지형에 따라 초 단위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2014년과 2020년 지하차도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어, 지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사면 붕괴 우려가 있거나 산사태 위험 지역도 점검에 나선다. 이날 오전 기준 경북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부산도 산지 면적이 많고 곳곳에서 이뤄지는 도심 개발로 경사 사면이 늘어나 붕괴 우려가 산재한 지역이다. 시는 이날 기준 비탈면 붕괴 대비 긴급점검 1189건을 완료했다. 지난 12일부터 주택의 침수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 거주 중인 주민 179명은 임시 거처로 대피했다.

이 밖에 상시 재난문자 발송부터 재난 피해 상황관리, 피해 시 신속 응급 복구를 실시한다. 다만 자연 재난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선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이 잠에 든 밤 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지면 재난문자나 대피 방송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가 계속 예보돼있는 만큼 시를 비롯해 구·군 직원들이 상시 현장 순찰을 돌며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도 집중호우로 도로변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2단계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에는 17일 현재 평균 누적 강수량은 509mm인 가운데 남해 854mm, 거제 662mm, 사천 625mm 순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18개 시·군이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 지역 1만 2723개소를 반복 점검하고 있다. 또 강변에 위치한 둔치주차장 26개소, 하천 변(산책로, 세월교) 184개소, 침수 우려 도로 31개소를 사전 통제중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공무원 4142명을 동원해 2단계 비상근무를 진행 중이다. 이번 비상근무는 기상특보 확대 시 재대본 3단계로 조정 조치 예정이다. 경남도는 17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비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에 있는 주민을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에 대피시키는 것이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를 막기 위한 조기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공무원 2000여 명도 지난 15일부터 비상 2단계 근무에 들어가 장대비 상황에 실시간 대처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17일 기준 태화강국가정원 둔치를 비롯해 성남둔치, 신삼호교, 동천둔치 등 둔치 주차장 18곳이 통제됐다. 이와 함께 여천천, 무거천, 동천 징검다리 등 하천 변 32곳의 출입을 제한했다. 해안가 3곳도 통제 중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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