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때 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폐지 개헌” 제안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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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75주년 제헌절 경축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4월 총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에 대해선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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