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대리기사 머리 내려친 50대 “술 취해 기억 안나”, 결국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공중과 교통안전 질서 해칠 수 있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울주군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 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