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대리기사 머리 내려친 50대 “술 취해 기억 안나”,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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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공중과 교통안전 질서 해칠 수 있어”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울주군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 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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