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확대
내년부터 경남도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라 지원 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해 21만 원이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됨으로써 도내 6000여 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현재 도내에는 10만 7000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약 11만 3000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확대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알리고,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