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감사관 임용 의혹’ 부산시교육청 압수수색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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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수사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검찰이 전임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시절 감사관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4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2시간가량 시교육청 대변인실, 총무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변인, 인사팀장, 비서실장 등의 PC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이 이 모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돼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수사 과정의 일환이다. 검찰은 당시 교육청 내부에서 이 모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부산시의회 질의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감사관실은 이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이 공공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김 전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법령을 위반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김 전 교육감과 이 전 감사관 사이에 임기 연장을 둘러싼 부정청탁이 오갔을 개연성도 있다고 당시 판단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고 수사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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