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11개 업소·불법행위 15건 적발
무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등 해당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산업단지 주변에서 영업하는 대량조리·배달음식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11개 업소에서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창원시·진주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거창군 등 7개 시군 공단 주변 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 무신고 영업행위, 소비 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깨진 달걀 판매·보관 등을 적발했다.
한 업소는 껍질에 산란일·고유번호가 없는 무표시 달걀,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 3500원(1판 30개)에 구입해 식재료로 썼다. 특사경은 해당 업소에 달걀을 판 농가를 확인해 깨진 달걀 등을 현장에서 모두 폐기했다.
다른 업소는 소비 기한을 최대 470일이나 넘긴 참기름·튀김가루·부침가루 등 식자재 120kg을 보관하다 걸렸다. 지역 음식점 60곳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를 절단·포장하다 적발됐다.
경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이들 적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공단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은 일반인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면서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