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쉬워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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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내달 4일 시행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하다 적발되면 공공 입찰 자격 제한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재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이 쉬워진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10월 4일)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0월 4일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90일 이내 단기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 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벌점 5.1을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잃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더불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위탁기업이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각각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0만 원~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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