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불법 촬영’ 부산시의원 사퇴
시의회 대시민 사과문… “재발 방지”
정의당 “윤리실천규범 강화 조례를”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의원이 17일 사퇴했다. 부산시의회도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부산시의회는 17일 A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비회기 중이어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 의원은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A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안 의장은 이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안 의장은 “현직 시의원이 불법 촬영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산시의회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조만간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 전체의 젠더·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성 비위나 범죄 발생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의원직 제명에 나서는 등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징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촉구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