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이트, 성매매 알선 의심 땐 무조건 신고"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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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직업안정법 등 개정 추진
‘준수조항 어길 땐 처벌’ 신설도
사이트 자정 기능 개선 ‘기대’
불법알선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속보=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을 계기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에 여야가 힘을 모았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가 성매매 알선 의심 행위 등을 인지할 경우 수사 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 추진에 함께 나선 것이다. 정치적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들은 원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법안 동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금주 내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직업안정법과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미준수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구인구직 사이트가 성매매 관련 업소의 구인 광고 등을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 사항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이트 측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예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임 의원 측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월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는 1만 1996건이었다. 올 1월께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인 뒤에도 구인구직 사이트는 계속해 성매매 알선의 통로가 되어온 것이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성매매 알선 광고나 구인 활동을 인지할 경우 관련 수사 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은 각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우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다.

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도 올 1월 성매매 알선 의심 신고가 사이트에 접수됐으나,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이트 측의 방치 속에서 가해자는 2021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1000여 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280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구직자 장부’처럼 이용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도 구인 조건을 속여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로 구성된 (사)한국직업정보협회 역시 자정 노력 차원에서 불법 알선과 민원 등을 처리하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용이해지고, 사이트 자체가 아닌 협회에서 통합관리하는 만큼 신고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은 유사성매매 업소에 인력 공급을 담당하던 가해 남성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 자리로 알고 온 19세 여성에게 성매매 관련 일을 알선하고 업소까지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 여성은 이날의 충격으로 한 달이 안 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손혜림·김백상 기자 hyerimsn@busan.com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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