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동관 탄핵' 강행에 여 밤샘 농성… 막판 극한 대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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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해야
국힘, 비상 대기 밤샘 연좌 농성
예산안 협상 차질 빚어질 수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날인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국회 밤샘 농성으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로 번져 예산안 협상을 비롯한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국회법상 보고 이후부터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 표결 방침으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의원들은 “중립 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 저지가 무산되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을 ‘비상 대기’ 시키고 이날 저녁부터 1일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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