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걷기’ 시민 발은 소중하니까!…해운대·송정 해수욕장 ‘낚시 금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산일보DB
앞으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18일 해운대구청은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한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일대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놀이 관광객을 비롯해 맨발로 걷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 금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해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낚싯줄과 바늘이 백사장에 박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민들 사이 활성화되고 있는 백사장 맨발 걷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그간 해수욕장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낚싯줄의 날카로운 바늘이나 릴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왔다”며 “해수욕장 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일대의 해변 낚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