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체증 유발 '드라이브 스루', 해결 묘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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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기 행렬 차로 막고 보행자도 위협
법령 핑계 말고 실태 조사, 조례 등 검토를

18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 커피 DT 매장 앞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정종회 기자 jjh@ 18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 커피 DT 매장 앞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도로변에 흔해진 ‘드라이브 스루’(DT, 승차 구매) 매장이 교통 민원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DT 매장은 차에 탄 채로 주문과 결제, 수령을 끝낼 수 있는 곳으로 주로 프랜차이즈 계열 패스트푸드점과 카페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매장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가로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발생한다. 운전자가 바깥 차로에서 인도를 횡단하여 매장 밖 주문 창구까지 진입하는 구조인데, 대기 행렬의 꼬리가 길어지면 바깥 한 개 차로를 막아 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체증도 문제지만 인도를 점령한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문을 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모두 64곳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뒤 수령하는 모바일 서비스까지 일반화되면서 요즘 교통 요충지라면 어디서든 DT 매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증가세가 확연하다. 하지만 차량 주문이 늘면서 예상치 못한 체증 불편과 사고 위험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한 매장에 진입하려는 차량 행렬이 100m나 늘어서기도 한다니 도로가 몸살을 앓는 수준을 넘어서 주변 상가와 보행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DT점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 불편에 책임을 지우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축 건물은 차량 통행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부산의 DT점 중 부과 대상은 겨우 8곳에 불과하다. 교통유발금 대상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교통유발금은 매장당 평균 35만 원선에 불과하다. 부담금도 유명무실한데 그나마 1000㎡ 이하 면적의 매장에는 책임을 지울 방법 자체가 없다. 국토부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021년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대책으로 △매장 내 대기 구간을 40m 이상 확보 △진출입로 1차로 추가 확보 △ 과속방지턱·정지선 설치로 보행자 보호 등이 제시됐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부산시의회 박대근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부산시에 DT점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가 2019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질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해 1000㎡ 이하 매장에도 교통유발금 부과를 추진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도 상위 법령 핑계만 댈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형식의 영업 방식으로 얻는 이익과 예기치 못한 교통 불편의 책임 사이에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이 바뀐 뒤 일시적으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허점을 해결하는 묘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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