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4월 시행, '센텀 2지구' 날개 단다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부산시 "연말 착공 목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부산 등 5대 광역시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있다. 도심융합특구법은 오는 4월 25일 시행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았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시행자를 규정했다. 부산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다.
또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업과 경제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도심융합특구에 우선 검토가 가능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설 곳은 센텀2산단은 191만 ㎡ 규모에 국비와 시비, 민자를 들여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조성하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센텀2산단은 보상협의와 이전협의가 진행 중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도 판교와 같은 신성장 산업지구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부산 센텀2지구에는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 디지털 콘텐츠 등의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