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동성 우려 대응”…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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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차원
미보증 현장 즉각 시정·신속조치 마무리 계획


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보증 등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나서 올해 1분기(1~3월) 이내에 안건 상정 등 관련 조치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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