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항공권, 폭탄 부메랑 맞지 않으려면 [트래블 tip톡] ⑥

남태우 기자 le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항공기 미탑승 시 통상 위약금 부과
국제선은 귀국편 자동취소 확인해야
특가항공권은 표 자체가 무효 될 수도

환승 실패 시 안내데스크로 달려가야
다른 항공기 이용 도움 받을 수 있어
시간 여유 두고 공항 도착하는 게 중요

아무리 여행 계획을 잘 짜더라도 늘 생각하지 않은 일은 생기게 마련이다. 도로가 막혀 비행기를 놓치거나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연발하는 바람에 환승 비행기를 놓치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비행기를 놓쳤다면

A 씨는 김해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기를 타러 가다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탑승하지 못했다. 그는 다행히 탑승 수속 창구에서 ‘예약 부도(노쇼) 위약금’ 8000원을 내고 다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탑승객 실수로 항공기를 놓치면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A 씨처럼 싼 위약금을 내고 다음 항공기를 탈 수 있으면 다행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데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탑승 창구에서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남태우 기자 해외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탑승 창구에서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남태우 기자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항공기를 놓치면 일단 항공사 탑승 수속 창구에 가서 ‘항공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 항공권 종류에 따라 위약금만 내거나 때로는 무료로 다음 항공편을 탈 수도 있지만 항공권을 완전히 새로 사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권의 예약 부도 위약금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국제선 노선의 경우 상황이 복잡하다. 무료로, 또는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항공기는 하루에 한 번만 왕복 운항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국제선 항공권은 대부분 왕복으로 예약되기 때문에 출발편에 타지 못하면 귀국편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날 항공기를 탈 경우 귀국편 예약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싸게 산 저가항공사 항공권이나 특가할인항공권이라면 무효가 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정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당일에 출발해야 한다면 취소‧환불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고 항공권을 포기한 뒤 다른 항공사 항공권을 사는 수밖에 없다. 만약 항공사 잘못으로 결항돼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되면 항공사가 무료로 다음 항공편을 제공해 준다.

탑승 수속을 마쳤는데도 항공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탑승 대기 중 깊은 잠에 빠지거나 면세점 쇼핑에 정신이 팔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때에는 항공사에 가서 항공권 재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약 부도 위약금을 내고 다음 항공기를 타거나 새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때 짐이 항공기에 실렸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전 예약 취소 없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예약부도 위약금은 국내선 편도 8000원, 국제선 10만~30만 원 수준이다. 탑승 수속 후 탑승 취소일 경우 국내선 위약금은 없고 국제선 위약금은 12만~50만 원 정도다. 항공사들은 의도적인 수속 후 미탑승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을 할증한다.


■국제선 환승을 놓치면

C여행사 D 대표는 지난해 핀란드 헬싱키에서 항공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환승하지 못했다. 그는 무조건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상황을 설명하면 모든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행히 일행과 함께 하룻밤 숙박한 뒤 다음 날 항공기를 타고 이동했다.

여행객들이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환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여행객들이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환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D 대표처럼 환승 비행기를 못 타면 환승구역 안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가야 한다. 안내 데스크가 밀렸다면 놓친 항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언어가 통한다면 안내 데스크보다 더 빨리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비행기이든 다른 비행기이든 안내 데스크에는 이미 비슷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 몰려 복잡하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참이나 기다려야 할 판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짜증을 내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친절하게 물어보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외면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환승 항공권 보호 여부

직항 항공권보다 싼 환승 항공권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많다. 이때 항공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받는 환승 항공권’과 ‘보호받지 못하는 환승 항공권’이다. 둘의 차이를 잘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보호받는 환승 항공권’은 하나의 항공사에서 연계 운행하는 항공권이거나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처럼 항공사끼리 협력해서 운행하는 항공권이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에서 폴란드항공 항공기를 타고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서 폴란드항공 항공기로 갈아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항공권이다. 아니면 대한항공을 타고 체코 프라하로 가서 같은 ‘스카이팀’ 회원사인 체코항공 항공기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가는 항공권이다.

‘보호받는 환승 항공권’은 하나의 항공사나 제휴사가 환승을 전제로 묶어서 판매하는 형태다. 짐이 연결 항공편을 통해 최종 목적지까지 곧바로 가기 때문에 경유 지점에서 수히물을 찾을 필요도 없다. 환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나 제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일 비슷한 일정으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식사, 숙박 같은 보상이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환승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남태우 기자 폴란드 바르샤바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환승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남태우 기자

‘보호받는 환승권’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환승 비행기를 놓친 과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 승객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항공사 잘못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여행객이 환승하지 못한 이유가 정비 지연 등 항공사의 잘못일 경우에만 보호받는다. 승객의 이동 지체 또는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이나 출발지 공항관리공사의 잘못으로 출발이 늦어졌다면 항공사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는 이 경우에도 승객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호받지 못하는 환승 항공권’은 여행객이 한 개 항공사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별개 항공사를 통해 구입하는 항공권이다. 항공권 할인 판매 사이트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항공권을 살 때 첫 출발 항공사와 환승 항공사가 다르거나, 항공권 예약번호가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면 보호받지 못하는 항공권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 환승 항공권보다 가격이 조금 더 싸거나 일정상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폴란드항공 항공기로 바르샤바에 간 뒤 폴란드항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헝가리항공 항공기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가는 항공권이다. 짐은 연결되지 않으므로 바르샤바에 찾은 다음 다시 체크인해서 탑승권을 받은 다음에 새로 부쳐야 한다. 당연히 보호받는 환승권보다 환승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호받지 못하는 항공권’으로 여행하다 환승 항공편을 놓칠 경우 보호받기가 어렵다. 항공권 조건에 따라 환불도 받지 못하고 새 항공권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더 곤란한 점은 해당구간의 귀국편 표가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행하다 보면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항공권을 사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D 대표는 “항공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환승 항공권을 살 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충분한 시간’이다. 환승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다면 걱정해야 한다. 적어도 3~4시간 여유가 있어야 환승 염려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남태우 기자 le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