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한 연장…29일 전 기소할 듯
19일 구속 만료 앞두고 29일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살인미수 피의자 김 모(67) 씨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예정일인 오는 29일 전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1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김 씨의 19일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 기한 연장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만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었다.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팀장은 박상진 1차장검사,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 부서와 강력 전담 부서 4개 검사실로 구성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내재적인 범행 동기 등이 나올지 주목된다. 부산경찰청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에서도 김 씨는 사이코패스도 아니었고 정신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 구속 만료 1~2일 전에 기소한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9일 이전에는 충분히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이 대표의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 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테러상황실은 이번 테러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시발점이 됐다”며 “오늘 제출한 고발장 외에 대책위에서 추가로 법리 검토를 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