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인 미만 사업장서 노동자 사망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닷새째인 31일 부산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다. A 씨는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50인 미만 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직접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