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출산직원 1억원’…세제혜택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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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아닌 증여방식으로 지급
이중근 회장 ‘기부면세 제도’ 제안
기재부 “어느 정도 지원될지 검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고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 5000만원 이하), 38%(1억 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만약 직원이 연봉을 5000만원 받았다면 모두 1억 50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세금이 수천만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 공제하고 최대 9000만원 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그런데 고향주민에게는 기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해법으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엔 세금을 떼지 않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민간기업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지만 일각에선 동시에 절세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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