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시속 200㎞' 도주한 불체자…헬기 추적해 검거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서 불법체류자가 몰던 차량이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K7 승용차를 목격하고,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차량을 급가속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순찰 차량인 그랜저의 속력을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붙으려 했으나, 도주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200㎞가량으로 계속 달아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순찰 차량은 앞서 가던 도주 차량이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으나, 사고 위험 등을 우려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공중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등장해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았다. 경찰 헬기가 순찰 차량의 길잡이가 된 덕분에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0㎞ 떨어진 이천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에서 도주 차량은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 신분에 무면허 상태였고, 동승자 3명 가운데 1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등 불법체류자 2명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 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 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