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어야" 돌쟁이 아기 상습 폭행해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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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한 살배기 영아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아기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 씨와 공범 B(30) 씨, C(27·여)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돌이 갓 지난 아들 D(1) 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런데 A 씨가 D 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 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아기를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D 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 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 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 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D 군을 때렸다. 심지어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폭행 도구 역시 가리지 않았다.


특히 함께 놀러 갔던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발견한 뒤에는 이를 집에 가져와서 D 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4일에는 D 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 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 씨가 합세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 군을 때렸다. 이들의 폭행으로 인해 D 꾼이 이날 오후 2시께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면서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까지 보였지만 이들은 빨리 병원에도 가지않고 1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결국 이들이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D 군은 이미 숨졌고, 아기의 몸 전신에서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출산 후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면서 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먼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A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B 씨와 C 씨도 추가로 기소돼 이들의 재판도 병합됐다. 이후 대전지검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A 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 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 변호인도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자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할 동기는 없었고, 당초 A씨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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