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예매 티켓 웃돈 얹어 판매하면 ‘형사 처벌’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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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온라인상 거래 암표 단속·처벌
암표 신고 독려·경찰 단속 강화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한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일보 DB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한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일보 DB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 근절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몇 년간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선점한 뒤 이를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돼왔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점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본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973년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암표 매매를 단속했는데, 온라인상 거래 암표의 단속과 처벌은 빠져 있어 한계가 있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암표 신고 독려와 단속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해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와 협조를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해 대중이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칠 예정이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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