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돈 주고 취직했어”…친구·지인 58명에 6억 원 가로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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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기업 계열사 직원 사기죄로 구속
경찰에 “인터넷 도박 자금 필요해서…”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의 한 대기업 부품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회사 인사과장이나 임원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그는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다.

이 대화 내용을 본 피해자들은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을 취업 알선료로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졌는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기 침체를 틈타 대기업 취직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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