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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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월 시행 85개 법령 소개
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하면 처벌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도 시행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심항공교통(UAM)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도 가입하고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을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줬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여기서 시도지사라는 말은 지자체를 의미한다.

또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심형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구역에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등 기존의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기본방침과 부합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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