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이어 진해만도 홍합서 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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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서부 해역 홍합 조사
kg당 최대 1.6mg 독소 검출


부산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 부산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

경남 거제에 이어 진해만 서부 해역 홍합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 28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 합동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장승포동)에 이어 진해만 서부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도 마비성 패류 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진해만 서부 해역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리) 및 고성군(내산리 및 외산리) 연안 지역이다.

패류 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 독소가 발생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섭취 시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부터 얼굴, 목 주변에 마비 증상이 온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근육 마비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과원에 따르면 진해만 서부 해역의 홍합에서는 1kg당 0.8~1.6mg의 독소가 검출됐다. 허용 기준인 1kg당 0.8mg을 넘어선 것이다.

관할 지자체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 기준에 적합한 패류 및 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과원은 봄철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중 유통되는 패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하지만 마비성 패류 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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