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형 선고에 불복…양측 모두 항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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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검찰과 조 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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