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도 없이 '100억대 전세사기' 벌인 30대… 2심 징역 10년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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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100억 대규모 사기…
깡통전세·돌려막기 등 수법 사용
재판부, "피해회복 없었고 죄질 매우 나빠"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수도권과 그 인근에서 자본 없이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2~12월 약 10개월간 서울, 인천, 고양,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결국 해당 주택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이 됐다.

이어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등 '돌려막기' 했다. A 씨는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지만 해당 사기 수법을 통해 주택 120여 채를 소유했으며,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도 분양대행업자와 나눠 가졌다.

검찰은 A 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깡통 전세'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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