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 다 녹음됩니다” 함안군, 공무원증 녹음기 도입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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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채증 차원,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사전 고지 후 사용,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경남 함안군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배부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함안군 제공 경남 함안군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배부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함안군 제공

경남 함안군 민원담당 직원들 목에 녹음기가 걸렸다. 욕설·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응대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예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안군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시범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당 8만 원짜리 녹음기 12대를 구입해 종합민원과와 차량사업소, 칠원읍에 각각 배치했다. 이들 부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그 효과를 분석·검토해 보완을 거친 뒤 전 부서에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녹음기는 목걸이 형태의 착용 가능한 장비로, 가로 6cm 세로 10cm 크기다. 1회 8시간 녹취할 수 있으며 최대 500시간까지 저장된다.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협박·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나 위협·폭행·기물파손 등 징후가 있으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녹음은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폭행하면 녹음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한 뒤 사용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유를 기록해도 무방하다.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에서 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공직사회에 직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공무원 케이스형 녹음기’를 통해 악성 민원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고, 법적 증거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상벨 및 CCTV 설치 △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악성 민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체계도 구축하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영학 함안군 행정국장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실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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