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의혹’ 남해축협조합장, 구속영장 발부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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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서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 판단

남해축협직원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남해축협 앞에서 ‘조합장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 제공 남해축협직원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남해축협 앞에서 ‘조합장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 제공

직원 폭행과 갑질, 성희롱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남 남해군 남해축협 조합장 60대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업무 외 개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욕설,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남해축협직원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남해경찰서에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달에는 경남농협 등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검사국 역시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적용 법조 등 구체적 혐의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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