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의혹’ 남해축협조합장,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서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 판단
직원 폭행과 갑질, 성희롱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남 남해군 남해축협 조합장 60대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업무 외 개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욕설,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남해축협직원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남해경찰서에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달에는 경남농협 등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검사국 역시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적용 법조 등 구체적 혐의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