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회사까지 한 패?…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유통 일당 덜미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 경찰, 약사법 위반 업자 등 8명 검거
성인용품점·판매 사이트서 수십만 정 팔아
전문·부정의약품 45만 정 38억 원치 압수

경찰이 압수한 짝퉁 비아그라 등 전문·부정의약품.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짝퉁 비아그라 등 전문·부정의약품. 울산경찰청 제공

‘짝퉁 비아그라’를 비롯한 위조 전문의약품을 전국 성인용품점 등에 내다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제약회사 부사장과 무허가 유통업자, 인터넷 판매 사이트 운영자 등 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무허가 유통업자 A 씨 등 6명은(5명 구속)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88회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 등 33억 원 상당을 전국 성인용품점 4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판매책 B(구속) 씨는 ‘○○약국’이라는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 해당 약품을 홍보·판매한 혐의다.

A 씨 등은 또 ‘무역업자’로 등록한 뒤 제약업체에서 만든 발기부전치료제 정품을 마치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받아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해당 제약업체도 사실상 A 씨 등이 수출을 명목으로 약품을 확보해 국내에 불법 유통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업체 부사장 C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반면 약사법에 복용 목적으로 해당 약품을 사들인 구매자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무허가 유통업자가 자기 집과 빌라, 창고 등에 보관해 둔 전문·부정의약품 41종 45만 정(시가 38억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제조 유통업자와 판매 경로를 추적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