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또래 학생 ‘합성 나체사진’ 유포한 중학생 2명 입건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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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활용…교실서 돌려봐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중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유포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 북구 한 중학교 학생 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중생 등 10여 명 얼굴을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과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가 지난 9일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 또는 합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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