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등산갔다가 실종된 20대… 두 달 만에 숨진 채 발견 [이슈네컷]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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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악산 등산갔다가 실종된 20대… 두 달 만에 숨진 채 발견

지난 1월 27일 강원 설악산에 올랐다가 연락이 끊겨 2월 2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20대가 울산바위 정상 약 100m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를 찾지 못했으나 이후 실종자의 휴대폰을 주운 등산객이 이를 매점에 맡기고, 매점 주인이 전원을 켜면서 수색이 재개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2.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 간부 "대리기사 기다리면서 차 조금 뺐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며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200m 가량 차량을 뺐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3. 빌라 수백 채 사들여 140억 대 전세사기 친 30대 징역 12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다세대주택을 통해 세입자 수십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30대 A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규제나 경기 악화 등 사정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췄어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4. 진로양보 안 해줬다고 추월해 급브레이크… 보복 운전한 60대 벌금형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A(69)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경북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 앞부분을 피해자 B 씨 차 쪽으로 들이밀거나,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협했습니다. 당초 A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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