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경적' 울렸다고… 위협운전에 아들 앞에서 父폭행한 60대
졸음운전 우려해 누른 '경적'
급정거로 아내 전치 2주 진단
비틀거리는 앞차를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뒷 차량에 위협 운전을 하고 운전자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4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앞서가던 A 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짧은 경적을 울린 상태였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가로막았다.
또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 씨 차량 안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및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해당 폭행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
이 중 B 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를 안전벨트에 눌리며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