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담은 법 개정안 금주 발의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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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지급 양육비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대신 청구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이번 주 발의된다.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안과 함께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법이 2014년 3월 제정된 이후 ‘선지급제’가 법안에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양육비이행법에 담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삭제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했을 때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앞서 법에서 명시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해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채무자가 재산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양육비 채무자가 금융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 조회나 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는 데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면서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현재 법 체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컸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양육비 채무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21일 제34차, 지난 4월 8~9일 제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가 268명이었다. 이들 중 178명은 출국금지, 79명은 운전면허 정지, 11명은 명단 공개 처분을 받았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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