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담은 법 개정안 금주 발의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대신 청구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이번 주 발의된다.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안과 함께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법이 2014년 3월 제정된 이후 ‘선지급제’가 법안에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양육비이행법에 담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삭제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했을 때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앞서 법에서 명시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가 동의해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채무자가 재산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양육비 채무자가 금융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 조회나 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는 데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면서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현재 법 체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컸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양육비 채무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21일 제34차, 지난 4월 8~9일 제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가 268명이었다. 이들 중 178명은 출국금지, 79명은 운전면허 정지, 11명은 명단 공개 처분을 받았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