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사들 복귀해 갈등 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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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6일 “의료계의 이해당사자 불인정”
내년 증원 계획 확정, 의료계 태도 바꿔야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일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올바른 의료개혁과 의사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장면.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일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올바른 의료개혁과 의사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장면.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과대 교수, 전공의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며 의대생에 대해선 기각, 나머지에는 각하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일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신청인들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정부 계획이 사법적 근거를 인정받으며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의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제삼자의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1심처럼 2심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들에 대해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제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 법률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법원은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 공공복리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 등의 혼란을 그나마 막을 수 있게 된 점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내려진 2심의 결정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일단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점이다.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증원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 또 내후년도 이후부터 2000명을 증원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의료계의 재항고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의대 증원의 가닥은 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 낭비는 물론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헤아린다면 의료계도 이제는 고집을 꺾고 유연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당장은 현재의 의료 현장 파행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말할 것도 없이 전공의 복귀 등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선결 요건이다. 의료계는 현장 복귀 계속 거부 등 더욱 강경한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불통 이기주의’에 인내심이 사실상 바닥났다. 정부도 사법적 근거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아직 증원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의대 증원의 정책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해 끝까지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그게 미증유의 의료 대란에 고통을 겪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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