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 7번 할 동안 올해 첫 실시한 부산지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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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어 폭행한 남성 대상 개정
오랜만에 열려 참관 열기도 후끈
적극 추진 의지 아쉽다는 의견도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사법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부산에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오랜만에 열리는 재판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산에선 최근 5년간 연평균 6건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저조해 재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에서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A 씨는 경찰관인 B 씨와 실랑이를 벌인 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B 씨 역시 같은 선고를 받았다. 선고 결과를 인정하지 못 한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A 씨는 B 씨를 두 차례 밀친 행위는 인정하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A 씨가 폭행 의사가 있었고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로까지 이어져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 평의에 나선 7명의 배심원단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결국 5 대 2의 다수결로 A 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은 벌금 30만 원(3명), 벌금 70만 원(2명), 벌금 50만 원(1명), 벌금 60만 원(1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방청객이 몰려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오랜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는 경성대 법학과 학생 50여 명도 찾았다. 이우석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실제 재판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번에 법학에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원활히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부산지법에선 국민참여재판이 평균 5.6건(2019년 6건, 2020년 6건, 2021년 1건, 2022년 6건, 지난해 9건) 열렸다. 이 기간 대구지법은 평균 16.6건(2019년 16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5건, 지난해 18건)으로 3배가량 많이 열렸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08~2022년 부산지법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 경우는 121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중 18.6%에 달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2008년 전국 최초 국민참여재판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며 “형사합의부에서 전국에서 가장 실시율이 높은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신청하면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을 선임해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나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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