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보승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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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연합뉴 황보승희 의원. 연합뉴

내연 관계인 부산의 한 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2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받았으며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거 직전에 수수한 5000만 원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아 실제로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며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 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 변호인 측은 문제가 된 돈들은 정치 활동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를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A 씨는 선거 훨씬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5000만 원은 매달 챙겨주던 생활비를 놓쳐 10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이권을 바라보고 준 게 아니다. 민법상 혼인신고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되고, 두 피고인이 사실상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적인 문제로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지역 주민에게 너무 미안하고, 지역을 대표했던 국회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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