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때 거주하려고 구입한 대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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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 3회차
대체주택 사입시행인가일 이후 구입해야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양도세 실수사례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곳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재개발 기간 동안 살 집을 새로 구입했다.

본래 법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때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나중에 팔때 양도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1억 73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소득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23일에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세 실수사례를 게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양도세 실수톡톡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재개발·재건축시 대체주택을 살 때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A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집을 구입해 비과세를 못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B씨는 C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D조합원입주권을 사들여 새집이 완성되자 새 집에 살지 않고 C주택을 팔았다. 그는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1억1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국세청은 “새 집이 완성된 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새 집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에 올린 실수톡톡 시리즈 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은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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