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재판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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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5)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강다니엘 측의 요청으로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박 씨는 분홍색 상의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박 씨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후 취재진을 피해 법원 정문 밖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도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박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후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모두 2억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조치 됐다. 또 박 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1심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박 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약 5분 만에 절차가 끝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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