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의계약 개선안에 ‘눈 가리고 아웅’ 비판 고조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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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미흡” 정치권 등 잇단 지적에
개선 방안 내놨으나 핵심 내용은 빠져
지역업체 이용 명목, 편법 차단 안 돼
시의원 “부정업체 제외하고 양성화해야”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경남 김해시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부산일보 6월 12일 자 11면 보도)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부정행위를 차단할 핵심 내용이 빠져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을 받는다. 편법이 가능하도록 빈틈까지 남겨 ‘공정’을 표방하는 김해시 의지에도 의혹의 눈초리가 따른다.

김해시는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해 최근 관급계약제도를 개선했다며,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예방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관급계약 공정성과 직원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에는 지역업체풀 구성과 지역업체에 균등한 기회 제공, 법령상 분리발주 가능한 사업은 2개로 나눠 지역업체와 계약, 다른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시 사유서 첨부, 사업·계약 담당자 대상 연 2회 교육 진행, 회계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이 담겼다.

개선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공정성 강화’가 목적이 아닌 ‘지역업체 이용’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도 “공정성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공정성 강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대개 200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해 허용된다. 사업비가 큰 사업은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시는 세부 조항에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3건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하도급계약이나 긴급 누수는 제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법령상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두 개로 분리해 지역업체와 계약하게 했다. 법령상 분리발주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기와 소방 공사 등 일부는 가능하게 돼 있다. 발주부서는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하려면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진행한다는 직원 교육도 ‘공정’이 아닌 ‘업무 효율화’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됐다. 일상 경비 지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대처법, 법률상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의회 한 의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내용은 없고 빈틈도 많다고 꼬집는다.

주정영 의원은 “지역업체에 일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개선안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 건강한 회사에 기회를 주고 양성화하자는 게 취지”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가 너무 많았다.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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