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충돌…"최고형" "검찰개혁"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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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두고 여야 충돌
한동훈 "李, 조용히 결과 기다려야"
여권서 "최고형 선고해야" 압박도
민주 판·검사 압박에 국힘도 맞대응

23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농협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농협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여야 ‘사법리스크’ 신경전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 권력 축소 입법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도 공식 석상에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직격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안의 엄중함과 이재명 대표가 저질러 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근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서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재판 (결과를)불복말라”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 대표는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다.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데,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곧장 ‘검수완박 시즌2’에 나섰다”며 “민주당의 판·검사 겁박은 단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개혁과 검사탄핵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챙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박 검사 청문회가 열리면 이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여기에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법안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을 ‘사법부 겁박용’이라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예고됐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까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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