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회사 내 대학원 설치, 학위 인정"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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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첨단 분야 인재 부족 해소에 큰 도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석박사 인력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기업 내 대학원 설치를 촉진하고 학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대식(사진·부산 사상) 의원은 “산업체 내 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업체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에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 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8곳의 기업체에 사내 대학이 설치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사내 대학은 전문학사와 학사 학위과정만 운영할 수 있다. 산업체가 자체 시설과 장비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근로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사내에서만 인정될 뿐이다. 타 기업이나 대학 등 외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을 통해 사내 대학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했다. 그러나 이 조항도 2027년 1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 조항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사내대학원법’은 산업체가 자체 대학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지만 현행법은 20년째 사내에서 전문 학사와 학사 과정만 운영 중이어서 한계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첨단 분야의 기업이 석박사 인재 부족을 스스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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