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어린이 등 보호구역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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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방 단속카메라 설치 골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안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정종회 기자 jjh@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정종회 기자 jjh@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차량의 후면번호판까지 인식 가능한 전·후방 무인 단속용 카메라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을 비롯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방 무인 단속용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인 단속용 카메라 대부분이 차량의 앞번호판만 식별할 수 있다. 이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후면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총 845건에 달한다. 2019년 149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새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6969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50명이 사망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총 65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94%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노인보호구역은 388건(5.5%), 장애인 보호구역은 44건(0.5%) 발생했다.

김 의원 법안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자동차 등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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