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 9급 채용에 지역 구분 모집
부산·울산·창원지법 관내 등 6개 권역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보 안 돼
법원이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구분 모집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개편은 현행 전국 단위 선발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의 일부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법원 9급 공채 시험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제도 개편에 따라 법원 사무 직렬에만 전국 단위와 지역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 뒤 부족한 인원은 전국 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기 사무·전산·사서 직렬 등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지역 구분은 부산·울산·창원지법 관내, 춘천지법 관내, 대전·청주지법 관내, 대구지법 관내, 광주·전주지법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한다. 지역 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변경사항을 지난 8일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지했다. 전보 제한의 기간 변경에 관해선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런 변화는 부분적이지만 임용 예정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발령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각 지방법원에서 임용 포기, 사직 등으로 인력 운용에 차질을 빚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제도는 지역별 응시 인원 등에 따라 경쟁률과 합격 점수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계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합격 난이도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선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인재가 선발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