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딥페이크 처벌·피해자 보호 법안 잇따라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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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현 시의원, 교육청 조례 개정
서지영 의원, 관련법 국회서 발의

부산의 대표적인 학군지인 동래구에서 딥페이크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안과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우현(사진·동래2)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범위를 기존 학생에서 교사와 교직원까지 늘렸다. 학생들 사이에서 SNS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동급생이나 교직원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딥페이크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학생에서 시교육청 소속 모든 행정기구와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중인 인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동래구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폭증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의 삭제 권한을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별도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서부터 신속한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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